2024년도에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기간에 맞게 신청해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와 정부24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할 서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아동 명의 도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신청을 늦게해서 신청한 달의 25일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는 100만원을, 1세(12~23개월)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요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게 됩니다. 만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